간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가능
가족 간병, 간호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. 진행절차와 필요서류를 알아보고 소중한 가족들도 보살피고 소중한 나의 일자리도 걱정 없이 다시 찾아보자.
가족 간병 및 간호로 인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. 원래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일 간단하다.
그러나 동거친족이나 부모님 등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상황도 서류가 좀 다양하게 필요하긴 하나 사실확인 증명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.
실업급여 신청은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간호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가능한 시점에 신청가능하다. 퇴사 사유가 가족 간병이 확실하면 간병으로 인한 퇴사를 미리 확인받아 두는 게 용이하다.
회사에서 간병 휴가를 30일간 부여하지 못해서 퇴사하게 되는 사정과(간병휴가를 회사에서 인정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.) 어려움을 신청인도 진술하고 회사 사업주도 확인해 줘야 한다. 회사에서 꺼려 할 수도 있으나 사실여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지 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손해 입히는 해가 되는 일은 없다.
퇴사 시 회사에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줘야 한다.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해도 무방하다.
간병 실업급여 확인 서류
▩ 퇴사 사유 확인서(사업주)
▩ 수급자격 의견진술서(신청인)
▩ 가족관계증명원
▩ 주민등록등본
▩ 퇴사시점 환자 진단서
▩ 본인이 간병을 꼭 해야 하는 상황 증명서류
(다른 가족들이 간병을 못하는 사유증명)
재직증명, 재학증명, 장애인증명, 사업자증명 등
▩ 실업급여 신청 시 간호 사유해소 확인서류
(간병이 끝나고 본인이 간병을 더 안 해도 되는 사유증명)
소견서, 요양기관입소확인, 다른 가족이 간호가능 확인 등
▩ 필요시 기본서류 외 기타 관련서류 요청
※지역 해당 고용복지센터로 문의를 하면 직접 방문 상담을 하라고 하니 관련서류는 한번 더 체크하자.